[양양군] 2017년 기업 및 공공기관대상 가족친화인증제도 안내

본문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는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기업이미지 개선 등 상승효과가 기대되오니 관심있는 기업체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17. 8. 29.(화) ~ 9. 15.(금), 18:00까지
※ 18시 경과 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닫힘
○ 접 수 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 홈페이지 접속 > 가족친화인증 사업안내 > 가족친화인증 > 인증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및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운영체제, 실적 등)
※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결과발표 : 2017. 12월(예정)

붙임 : 1. 공고문 1부.
2. 2017년 가족친화인증 안내 1부.
3. 중소기업을 위한 일과 가정 양립가이드 1부.끝.

[출처 :양양군청 -시정소식-]

5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24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