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1년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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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21년 3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ㅇ 대상 : 21. 7. 7. ~ 9. 30.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 신속보상 대상자는 10. 27.(수) 정부문자 일괄 발송(xxxx-xxxx)


<속초시 지원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홀덤펍, 클럽,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PC방, (동전)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직접판매홍보관 등


ㅇ 신청일정

  - 신속보상 : (온라인) 10. 27. ~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방   문) 11. 3. ~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

  - 확인보상 : (온라인) 10. 27. ~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방   문) 11. 10. ~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

     * 확인보상이란? ‘신속보상’ 금액에 부동의하여 재산정 받으려는 사업자나,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어려워 신속보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직접판매홍보관, 비영리 법인 등)

   * 방문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 확인보상은 대상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ㅇ 지원금 산정방식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 10만원

‘19년 동기 대비 일평균 매출감소액 × (영업이익율 + 매출액 대비 인건비비중 + 매출액대비 임차료 비중) × 방역조치 이행일수 × 80%(보정률)

  *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붙임파일(소상공인 손실보상(안내문)) 참조


ㅇ 문의

  (통합콜센터) xxxx-xxxx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 xxx-xxxx, 1601, 2801, 2351, 2377
  (방문) 속초시 중앙로 183, 별관 1층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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