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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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시행목적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2. 지원대상 : 2021. 7. 7. ~ 2021. 9. 30. 동안 집합금지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3. 접수기간
(1) 온라인 신청 : 2021. 10. 27.(수) ~ (소상공인손실보상.kr)
(2) 오프라인 신청 : 2021. 11. 3.(수) ~ (접수처 : 삼척시청 별관 2층 경제과)
* 오프라인 신청 접수 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필참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시행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목적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2. 지원대상 : 2021. 7. 7. ~ 2021. 9. 30. 동안 집합금지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3. 접수기간
(1) 온라인 신청 : 2021. 10. 27.(수) ~ (소상공인손실보상.kr)
(2) 오프라인 신청 : 2021. 11. 3.(수) ~ (접수처 : 삼척시청 별관 2층 경제과)
* 오프라인 신청 접수 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필참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시행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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