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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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청 안내> 

 

 

. 지원대상

‘2177~ ’219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 소기업 기준: 숙박/음식점업(매출액 10억원 이하), 도매/소매업(매출액 50억원 이하), 제조업(매출액 120억원 이하)

<지원업종> 감성주점, 나이트,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동전노래연습장, 무도장, 식당·카페, 유흥주점, 콜라텍, 클럽, 헌팅포차, 홀덤게임장, 홀덤펍

신속보상 대상자는 1027() 정부 문자 일괄 발송(xxxx-xxxx)

 

. 보상절차

 

 

 

 

 

 

 

 

 

 

 

 

<신속보상>

 

 

신청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동 의

 →

지 급

(2일 이내)

 

 

 

 

 

 

 

 

 

 

 

 

 

 

 

 

 

 

 

 

 

 

 

<확인보상>

 

 

  

부동의

 →

서류제출

 →

산정심의

 →

금액확인

(통지)

 →

지 급

 →

동의X

이의신청

 

. 신청 일자

구분

신청기간

신청형태

접 수 처

신 청 대 상

신속

보상

10. 27.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11. 3. ~

방문

평창군손실보상전담창구(사회적경제센터 )

(평창읍 종부로 61, (2))

 

확인

보상

10. 27.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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