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공고
-
0 2021-10-30 15:00:01
-
55회 연결
본문
강원도 공고 제2021 - 2442호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제xxxx-xxxx호)은 ‘21.10.31.(일) 24시부로 해제
2021년10월29일
강 원 도 지 사
< 주요 조치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밀집도 제한 등 | ‣(운영시간) 유흥시설 외 제한없음
‣(밀집도 제한) 시설에 따라 4㎡당 1명 / 한 칸 띄어 앉기 /
‣(음식섭취) 금지 유지. 단, 영화관(상영관),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에 한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예외적 가능 | 결혼식 등 일부시설 종전 수칙 적용가능 |
종교시설 |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가능 ※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미적용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사적모임 제한 내 가능(취식·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소모임 장소는 종교시설 내로 한정 |
사적모임 | ‣(수도권 외 지역) 최대 12명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 | -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1~99명)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참석하여 가능
‣(500명 이상) 원칙 금지.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 - |
1. 적용기간 : 2021.11.1.(월) 0시 ~ 별도 안내 시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경과규정
- 계도기간 부여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정 운영 여부에 한해 적용의무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2021.11.1. 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 운영시간 제한 유지 : 식당·카페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