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안내(11.3일~, 5부제 시행)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은 11월3일(수)부터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2021. 7. 7. ~ 2021. 9. 30. 동안 집합금지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 동해시 소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시설 : 8개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더펍, 콜라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직접판매홍보관)


다만, 민원인의 초기 현장 방문이 집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11월 3일부터 11월16일까지 첫 10일간(주말제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기준으로 5부제가 진행됩니다.

지정된 일자에 동해시청 경제과(4층)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월요일(11월8일, 15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번
- 화요일(11월9일, 16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번
- 수요일(11월3일, 1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번
- 목요일(11월4일, 1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번
- 금요일(11월5일, 12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 0번

- 11월 17일(수) 이후 :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이내 발행된 것), 신분증, 단, 방문자가 사업체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등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3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334 건 - 8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