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본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7.7)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분들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손실보상 대상은 ’21년7월7일 ~ ‘21년9월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손실(매출액 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영업제한: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2. 3/4분기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시설
- 공고문 참고

3. 지원한도: 분기별 최대 1억원에서, 최소 10만원

4. 신청기간
- 신속보상: 온라인 10월 27일부터 / 오프라인 11월 3일부터
- 확인보상: 온라인 10월 27일부터 / 오프라인 11월 10일부터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신청(10월 27일부터)
- 오프라인 신청: 강릉시 종합운동장 청룡문 옆 A11 4소상공인 손실보상 사무실
(11월 3일부터 가능)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장시간 대기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온라인 부탁드립니다.

6.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콜센터(☎xxxx-xxxx
-강릉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xxx-xxx-xxxx~6, xxx-xxxx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4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908 건 - 2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