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강원도 관광사업체 회복지원금 지급 안내

본문

<강원도 관광사업체 회복지원금 지급 안내>


○ 지급대상: 「관광진흥법」에 의거 2021. 9. 30. 현재 등록된 도내 소재 관광 사업체로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지급제외 및 예외사항 별도확인)

○ 지급규모: 업체당 100만 원

○ 신청기간: 2021. 11. 8.~2021. 11. 3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원칙
- 모바일 또는 PC에서 접수창 http://naver.me/xSc7RGW6 클릭 후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 단,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시ㆍ군 관광부서 방문신청 가능

○ 지급시기: 2021. 11. 15. ~ 서류검토 후 순차지급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gangwon.to/gwtour/sightseeing_news/news?articleSeq=60144)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6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49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