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체육시설법령 개정에 따른 체육교습업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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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11-09 16: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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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회 연결
본문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20년 11월 20일부터“체육교습업”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2. "체육교습업" 신고 방법
가. 체육교습업
1) 범 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있는 9개 종목에 대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
2) 혜 택: 체육교습업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대상
【"체육교습업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대상 안내"참조】
3) 신고기한: 시행일(20.11.20.)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21.11.19.까지)
4)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붙임 문서 참조
<체육교습업 신고 관련 법령>
5) 신고 시 확인사항 및 준비서류
① 확인사항: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만 가능)
②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신분증
6) 접 수 처: 춘천시청 체육과(☎033-250-3541)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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