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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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21 - 248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기발령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강원도 공고 제xxxx-xxxx, 2021.7.30.)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기존 강원도 공고(xxxx-xxxx)2021. 11. 14.() 24시부로 해제

20211112

강 원 도 지 사

 

< 변경사항 : 마스크 착용 의무 >

[기존] 실내외 전체

[변경] 실내(전체) / 실외(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 유지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1. 적용지역 : 강원도 전지역

·군에서 의무 착용 장소, 시간(기간)을 추가 지정한 경우 해당 조치가 우선 적용됨

 

2. 처분당사자

-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 (이용자)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3. 처분내용 : 처분 당사자는 아래의 장소·시설()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것

 

의무화 장소·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의약외품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의약외품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20.8.28):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 ,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 관련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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