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무단전출 주민등록미신고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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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거주불명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기한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11.19. ~ 2021. 11.26 (7일간)
다.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606번길, 이*진 외 1명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마. 공고방법 : 개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1. 최고공고문 1.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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