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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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올바른 제품 구입과 사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가능 제품
1)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에 한하여 가정용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한 제품(불법 개조 제품 불가)
2)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 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는 제품

나. 불법제품 판매, 사용에 관한 법적 제재
1) 불법제품 제조, 판매자 :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하수도법 제76조)
2) 불법제품 사용자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하수도법 제80조)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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