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1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추진 알림

본문


 

1.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34(생산실적 등의 보고)


2.  관련 법령에 따라 축산물 관련 영업자(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는  2021년도 생산실적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2.1.1.~1.31)에 보고해야 합니다.


3. 붙임의 교육 계획을 참고하시어 2021년 생산실적이 있는 업체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보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계획

- 교육일자 : ’21.12.2.(), 12.8.() / 축산물 교육(업종별 2회 실시)

- 교육방법 : 비대면 교육(유튜브 동영상)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5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9,810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