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1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추진 알림
-
0 2021-11-30 10:45:08
-
40회 연결
본문
1.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2. 관련 법령에 따라 축산물 관련 영업자(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는 2021년도 생산실적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2.1.1.~1.31)에 보고해야 합니다.
3. 붙임의 교육 계획을 참고하시어 2021년 생산실적이 있는 업체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보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계획
- 교육일자 : ’21.12.2.(목), 12.8.(수) / 축산물 교육(업종별 2회 실시)
- 교육방법 : 비대면 교육(유튜브 동영상)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56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