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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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시기 : 2017.9.16. ~ 10.10.

  ※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세액이 3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매월 1.2%의 중가산금 부과)

◆ 납세의무자 : 2017.6.1.현재 소유자

  ※  6월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7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과세대상 : 주택(1/2), 토지

  ※ 주택은 재산세액이 10만원이상인 경우 1/2(50%)은 7월에, 1/2(50%)은 9월에 부과됩니다.

◆ 납부방법

  ① 전국 금융기관 : 고지서로 납부 가능

  ② 인터넷 납부시스템(www.wetax.go.kr/ 또는 www.giro.go.kr/)을 이용

  ③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용

  ④ CD/ATM(현금자동입출기) 이용

  ⑤ 자동이체 (신용카드, 계좌이체)
  
     ※ 자동이체의 경우 9월분을 납부하려면 8월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처 : 인제군 세무회계과  ☎ xxx-xxx-xxxx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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