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8개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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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 47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속초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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