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이용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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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차량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에 있어 위반사항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주의의무를 이용자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도로교통공단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주의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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