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9월은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본문

9월은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2017. 9. 16. ~ 10. 10.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및 추석연휴로 인해 납기 연장)
- 납부방법
① 전국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수․축협(현금납부)
② 가상계좌납부
③ 인터넷납부: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④ 신용카드납부(시청징수과, 읍면동 및 금융기관 CD/ATM기)
⑤ 지방세 ARS(전화) 이용 납부 :xxxx-xxxx
- 문의처 : 강릉시청 세무과(xxx-xxxx~5,5320,5306), 읍면동

재산세 안내 자세히 보기 : https://www.gn.go.kr/www/contents.do?key=243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87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31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