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안내(`21.12.18~`22.1.2.)

본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안내(`21.12.18~`22.1.2.)


1. 적용기간: 2021.12.18.() 0~ 2022.1.2.() 24(16일간)


2. 주요내용


  -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 유지

 

  - 식당·카페 :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인정


  - 운영시간 제한 : 1·2그룹 시설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 행사·집회 : 49명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299명까지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QnA 참조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5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815 건 - 149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