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

본문

강원도 공고 제2021 - 2728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기존 행정명령(xxxx-xxxx)21.12.21.() 24시부로 해제

 

20211221

 

강 원 도 지 사

 

< 주요 변경 사항 >

구분

주요 내용

마사지업소·안마소

22~익일 05시 운영 중단

, 의료법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제외(시간제한 없음)

실내체육시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

, 팀스포츠(농구, 풋살 등)의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1. 적용기간 : 2021.12.22.() 0~ 2022.1.2.() 24*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1.3.() 05시까지 적용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

 

* ,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 붙임의 방역수칙 준수

 

적용대상 시설

구분

시설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스포츠경기(관람)(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5)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스포츠경기(관람)(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44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31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