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1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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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에상되는 2021. 12.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 대상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지원시기
⦁1차 지급(12. 27일~):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지급대상자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2차 지급(1. 6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지급대상자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3차 지급(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일자리경제과, 태백교육청
- 발급대상: ‘21. 12. 18.(토)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
⦁4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5차 지급(2월 초~):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확인 지급(1월 말~):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 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이의 신청(2월 말~):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신청 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신청 문의
- 전화: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xxxx-xxxx(평일 09~18시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삼척센터 xxx-xxx-xxxx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xxx-xxx-xxxx
- 온라인: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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