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2년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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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회 연결
본문
◉ 지원 대상 및 범위
▫ 대 상 : 만 6세(생후 72개월)영유아,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삼척시 거주자
▫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액(본인부담금)으로 판정
▫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지원내용
▫ 보충영양식품 공급 : 대상자별 식품패키지 월 1~2회 공급
▫ 영양교육 및 상담 :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식생활관리 (월 1회이상)
▫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체계측, 식사섭취조사 (6개월 간격 재평가 실시)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부서 (xxx-xxxx)
▫ 대 상 : 만 6세(생후 72개월)영유아,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삼척시 거주자
▫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액(본인부담금)으로 판정
▫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지원내용
▫ 보충영양식품 공급 : 대상자별 식품패키지 월 1~2회 공급
▫ 영양교육 및 상담 :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식생활관리 (월 1회이상)
▫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체계측, 식사섭취조사 (6개월 간격 재평가 실시)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부서 (xxx-xxxx)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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