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동해삼육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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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현황


- 공사명 : 삼육초등학교2동 석면해체 제거공사

- 위 치 : 동해시 동해대로 5367

- 종류명 : 천장재(텍스), 벽재 (석고보드) 등

- 석면자재면적 : 1,539.55

- 석면해체제거작업자 : (주)흥운건설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 건축사무소여유재

- 해체기간 : 2022.01.06~ 2022.02.14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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