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9월은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본문

납부기한 : 2017. 10. 10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 1)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 토지 : , , 임야 등(주거용 부속토지 제외) 모든 토지

    - 주택 : 주거용 건축물과 주택의 부속 토지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 10만원 이하는 7월 연납,

      10만원 초과는 1/27(1기분), 1/29(2기분)에 각각 과세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반드시 고지서 지참)

    - 가상계좌번호 납부

    - 인터넷납부(위택스 http://www.wetax.go.kr, 지로 http://www.giro.or.kr)

    - 전국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납부

      전국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조회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납부가능

      ,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외)이용시 기기이용료 900원 부과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 중가산금이 부과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동해시청 세무과(xxx-xxxx)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86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797 건 - 3424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