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공고

본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2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0

태백시장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5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809 건 - 149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