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2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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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0.

태백시장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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