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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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피해 보상금을 202222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2. 3. ~ 2. 28.

  □ 신청장소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방문),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우편)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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