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_정**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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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정** 외 1명
2. 공고기간: 2022. 1. 11. ~ 1. 21.(10일간)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원인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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