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시행 안내(`22.1.1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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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시행 안내


1. 적용기간 : 2022.1.17.() 0~ 2022.2.6.() 24(3주간)


2. 주요내용



  -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 유지


  - 식당·카페 :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인정


  - 운영시간 : 1·2그룹 21까지, 3그룹 및 기타 22까지로 제한 유지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방역패스 : 현행 15*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유지

 *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적용시설(15)>*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 제외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스포츠경기(관람)(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


  - 기타 : 행사집회 종교시설 방역수칙 종전기준 유지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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