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 공고

본문

    

최 고 공 고 문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9월 18일

상 장 동 장

6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144 건 - 7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