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 안내

본문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를 2021. 12. 22.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상: B-1, B-2, C-1, C-3, C-4의 단기체류 자격을 부여받아 입국한 외국인
- 의무: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제공(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숙박업자는 외국인이 제공한 여권 등의 정보를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시스템(WWW.k-eta.go.kr/trds) 에 접속 또는 모바일앱 설치 후 신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4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83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