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동해삼육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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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사업장 : 동해삼육초등학교

- 소재지 : 동해시 동해대로 5367

- 측정업체 : 주식회사민영

- 측정기간 : 2022.1.10.~2022.1.25.

- 측정결과 : 기준치미만

 * 붙임 자료 참고.  끝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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