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1년도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 보고기간 연장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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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축산물 위생관리법34(생산실적 등의 보고)에 따라 영업자는 생산·가공·판매된 축산물의 생산실적을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영업허가 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나, 영업자들이 기한 내 생산실적 보고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생산실적 보고기간을 1개월 연장(’22.02.28일 까지)함을 알려드립니다.

 

2. 관내 2021년도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이 있는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업체에서는 반드시 실적보고 입력을 기한 내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안전나라 생산실적보고 업무 관련 문의 : xxxx-xxxx

* 생산실적을 미보고한 경우 : (1차 위반) 과태료 30만원

 

  붙임 생산실적보고 매뉴얼 1. .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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