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2년 사업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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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업체조사 실시>

2022년(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가 2022. 2. 9. ~ 3. 6. 까지 실시됩니다.

1. 조사목적
-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평가,기업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 자료 활용
2.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1항에 따른 지정통계(강원도 승인번호 제211003호)
3.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21.12.31.) 관내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4. 조사방법 : 면접조사(원칙), 전화/배포조사 병행
5. 조사기간 : 2022. 2. 9. ~ 3. 6.
6. 조사사항
- 사업장 운영장소,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창설연월, 사업자 등록번호,
조직형태, 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 사업체 구분,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등
7.조사체계 : 통계청 ↔ 강원도 ↔ 태백시 ↔ 조사원 ↔ 사업체
8. 공 표
- 잠정결과 공표(보도자료 배포) : 2022년 9월 말
- 확정결과 공표(국가통계포털) 및 보고서 발간 : 2022년 12월 말
9. 문의사항
- 태백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 법무통계(xxx-xxx-xxxx)
- 통계상황실(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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