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21년도 환경컨설팅회사 수주실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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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환경컨설팅회사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Ⅳ.행정사항 2.자료제출)에 의거 
도내 등록된 환경컨설팅업체의 최근 3년간 수주실적(2019년~ 2021년)을 조사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2. 2. 23(수)까지 이메일(xxx129xxxxxxxx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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