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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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코로나19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 공고하였기에 알림니다.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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