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3·15의거 진상규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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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1960. 3. 15. ~ 4. 13. 전후 마산지역에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3·15 의거」 관련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3·15의거 진상규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 청 기 간 | 2022. 1. 21. ~ 2022. 12. 9. (공휴일 제외) |
신 청 방 법 | 우편·방문접수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각 시·도 및 시·군·구) |
신 청 서 류 |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 등 ※ 홈페이지 참고 |
신 청 자 격 | 3·15의거 관련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3·15의거 관련 특별한 사실을 알고있는 자 |
진상규명 범위 | 1960. 3. 15. ~ 4. 13. 전후, 마산지역에서 '3.15 부정선거'에 항거 하여 발생한 3·15 의거 관련 |
문 의 처 |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과 -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1길 2 - 전화 : xxx-xxx-xxxx~8 - 홈페이지 : www.jinsil.go.kr 평창군청 행정과 자치행정팀 - 전화 : xxx-xxx-xxxx |
※ 구비서류 및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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