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2.19.~3.13.)

본문

○ 기간: 2022.2.19.(토) ~ 3.13.(일)

○ (운영시간) (현행) 1‧2그룹 21시까지, 3그룹‧기타 22시까지로 제한
→ (변경) 1·2·3그룹‧기타 모두 22시까지로 조정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에서 22시로 운영시간 완화, 3그룹‧기타는 현행 유지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 기준 유지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 (기타) 그 외 행사·집회 등 나머지 조치는 현행 유지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 (출입명부 조정방안)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는 잠정* 중단하되, QR 운영은 유지
*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재개
-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접종여부 확인*의 편의성을 위한 QR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고, 출입자 정보수집용이 아닌 방역패스 운영 목적임을 안내
* (방역패스 확인)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

○ (청소년 방역패스 조정방안) 청소년 방역패스는 전체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시행시기를 1개월 연기(3.1일 → 4.1일)

※ 세부 내용은 강원도로부터 공문이 시행되면 안내예정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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