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2.1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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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


1. 적용기간 : 2022.2.19.(토) 0~ 2022.3.13.() 24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3.14.() 05시까지 적용


2. 주요내용


< 변경사항 >

구분

내용

운영시간 제한

(현행) 21시 운영시간 제한 (변경) 22시 운영시간 제한

- 대상시설(5)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시각 22시로 연장(기존 21)

청소년(12~18) 방역패스 시행시기

(현행) 2022.3.1. 시행 (변경) 2022.4.1. 시행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현행) 작성·관리 의무 (변경) 의무적용 해제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반영 적용 잠정 중단

,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 확인 운영 가능

< 유지사항 >

구분

내용

사적모임

전국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6명까지 모임 가능)

운영시간 제한

(22시 제한)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 학원*,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방역패스

적용시설(11)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스포츠경기(관람)(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QnA 참조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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