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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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일정을 공지하오니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대수 : 51(선착순 접수)

모집기간 : ‘22.2.23. 09:00 ~ 4.6. 18:00      

참여 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 자동차 소유주 기준 11차량 가입제한(공동명의차량도 1인으로 취급)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참여 제외

가입방법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QR코드 및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를 통해 가입신청

참여혜택 :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

  ※ 예산의 범위내에서 금액 조정 가능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온실가스통계부(xxx-xxx-xxxx, 3446, 3447)

참여시 주의사항
   -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
    실제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모집기간에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및 향후 재참여 불가
   - 1(소유주기준)1대 차량만 참여가능
   - 허위자료 제출시 가입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지급 회수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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