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차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 알림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59호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 12.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2021. 1. 17일 기준 폐업상태 아닐 것)
❍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 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 대상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지원시기
⦁행정정보 및 기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 2022. 2. 23.~
⦁행정정보 및 기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다수사업체): 2022. 2. 25.~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2022. 2. 28.~
⦁공동대표, 매출감소 등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2022. 2. 28.~
⦁방문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예약 후 지역센터 방문접수: 2022. 3. 7.~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대리인 신청 등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2022. 3월 초~
⦁확인지급 부지급 통보(지원대상 아님)를 받은 사업체: 이의 신청(3월 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신청 문의
- 전 화: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xxxx-xxxx(평일 09~18시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삼척센터 xxx-xxx-xxxx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xxx-xxx-xxxx
- 온라인: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5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424 건 - 145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