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코로나19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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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추가대상 :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 증빙자료 : 입원 환자의 입원관련 증명 서류, 문자 등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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