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연장 안내

본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해 현재의 방역수준을 유지하며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등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 방역 강화 조치를 2주간(’22.2.7.~2.20.) 연장이 결정됨으로 강원도 행정명령 공고 (2022-199)에 의하여 변경된 방역수칙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숙지 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운영자 및 이용자

적용기간 : 202227() 0~ 2022220() 24시까지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221() 05시까지 적용

관련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 80, 83

주요 조치사항

구분

방 역 수 칙

공통기본방역수칙

방역수칙 게시·안내, 안심콜등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마스크 착용,

매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매일 1회 이상 소독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7(접종완료자만 이용가능) 이상 사적모임 금지(6인까지만 가능)

- 7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모여 있을 시 사적모임 여부 확인, 확인 및 의심 시 지자체에 즉시 신고 또는 퇴거조치

운영시간 제한(21~익일 05시 까지)

▴「붙임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식당ㆍ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7(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 이상 사적모임 금지

(6인까지만 가능)

- 7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모여 있을 시 사적모임 여부 확인, 의심 시 지자체에 즉시 신고 또는 퇴거조치

운영시간 제한(21~익일 05시 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붙임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5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424 건 - 1454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