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옥내급수관 검사 및 세척.갱생 등 조치 안내(제출서류 양식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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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3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옥내급수관 관리 대상 대형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들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일반검사(수질검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주기: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경과한 날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최초 일반검사
최초검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2년 마다 일반검사

제출기한 : 2022년 11월 30일
제출서류 : 첨부 1 급수관 상태검사 및 조치결과 보고서식, 급수관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우산로 323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팩스 xxx-xxxx)
문의전화 : 수도운영과 정수관리팀 xxx-xxxx

* 2021년에 급수관 수질검사를 이행한 건축물은 2023년에 검사대상임

붙임 옥내급수관 검사 및 세척.갱생 등 조치 안내 1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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