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격리자 등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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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 등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2022 재.보궐 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을 지렵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허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20대 대통령선거‘2022 ·보궐선거유권자*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4.3.10.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외출 사유 : ‘20대 대통령선거‘2022 ·보궐선거선거권 행사 위한 외출 

외출 시간 : 3.5일 또는 3.9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7*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시설입소자(군부대·시설 포함)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결정

   

구분

외출 허용 시간

사전투표

(투표일 : 3.5)

- 3.5일 17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18시까지 투표소에 도착

- 신분증과 함께 확진자.격리자 외출 문자 안내 제시

- 방역수칙 준수하에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선거일투표

(투표일 : 3.9)

- 3.9일 17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18시부터 19시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

- 신분증과 함께 확진자.격리자 외출 문자 안내 제시

- 방역수칙 준수하에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투표 유권자 중 격리자,확진자에게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허용 문자를 전일 1회, 당일 2회 발송합니다.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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