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알림

본문

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81호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2에 따른‘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 ’21.10.1.~‘21.12.31.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2. 산정방식 및 보상금액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90%)
※ 일평균 손실액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 보상금액: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50만원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신속 지급(온라인 신청 3.3.~, 오프라인 신청 3. 10.~.)
❍ 확인 보상(온라인 신청 3.10.~, 오프라인 신청 3.15.~)
-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 확인 요청(온라인 신청 3.10.~, 오프라인 신청 3.15.~)
-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 이의 신청(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 라 인(3.3.~):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신청
❍ 오프라인(3. 10.~.):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사전에 전화로 필요서류 안내받은 후 방문)
4. 신청 문의: ☎ xxx-xxxx, xxx-xxxx(일자리경제과), xxxx-xxxx(손실보상금 콜센터)
(평일 09~18시 운영)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32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402 건 - 144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