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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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2. 3. 3.() 예산소진 시까지

3. 신청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 신청방법: 인터넷, 등기우편(도착일 기준), 이메일

- 인터넷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회원가입저공해조치신청조기폐차 (※′22.3.3. 이전 기 등록된 차량은 반드시 재신청하여야 함, 수정X)

- 등기우편: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이메일: xxxx-xxxx@aea.or.kr (신청서,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 송부)

메일제목: ‘(춘천시) 차량번호’ ex) (춘천시) 000000

5. 문의사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xxxx-xxxx 춘천시 기후에너지과 xxx-xxxx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 참조

반드시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성능검사 및 폐차 진행

 

 

붙임 1.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1.

2.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서 1.

3. 인터넷 신청방법 1.

4.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관련서식(대상자 선정 후) 1.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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