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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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21년 4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ㅇ 대상 : '21. 10. 1. ~ 12. 31.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속초시 지원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홀덤펍, 클럽,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PC방, (동전)노래연습장,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직접판매홍보관 등
ㅇ 신청일정
- 신속보상 : (온라인) 3. 3. ~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방 문) 3. 10. ~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
- 확인보상 : (온라인) 3. 10. ~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방 문) 3. 15. ~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
* 확인보상이란? ‘신속보상’ 금액에 부동의하여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 방문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 확인보상은 대상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ㅇ 지원금 산정방식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 10만원
‘19년 동기 대비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 방역조치 이행일수 × 90%(보정률)
ㅇ 문의
(통합콜센터) xxxx-xxxx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 xxx-xxxx, 2801, 2351, 1601, 2377
(방문) 속초시 중앙로 183, 별관 1층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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