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공고
-
0 2022-03-04 16:15:02
-
0 2022-03-04 16:15:02
-
45회 연결
본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추가 지정(붙임1)
하고 "유통개선조치(붙임2)"를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4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