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코로나19 입원, 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서 등 요구 자제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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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회 연결
본문
1. 관련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7354호
2. 2022년 3월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대한 신속한 격리통지를 위해
격리대상자에 대해서는 문서형태의 격리통지서 대신 문자, SNS 등을 통해
격리사실(격리대상자 성명, 격리기간, 검사의무, 격리통지 기관 등 기재)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게 발급했던 '격리해제확인서'는 발급을 중단하고
격리통지 상에 기재된 격리해제일 확인으로 갈음하도록 하였습니다.
4. 각급 사업장, 기관, 시설 등에서 소속 직원 등의 격리사실 확인을 위해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를 요구하는 대신 문자, SNS 등의 통지 캡쳐본 등을 활용 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안)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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